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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 |||
농업정책과 | 2021/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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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농장에 사료차량(지대사료)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 | ||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과거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종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통한 AI 전파 차단을 위해 '21.2.22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종계 농장에 사료 운반차량(지대사료)의 진입 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 금지 - 목 적 : 종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 역 : 전국(종계 농장) - 대 상 : 시설출입차량 중 사료(지대사료) 운반차량(소유자등) - 기 간 : 2021년 2월 22일부터 ~ 별도 조치 시까지 - 내 용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위 반 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 타 :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이 제한된 자가 부득이하게 농장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득하고, 농장 내 작업을 마친 후,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해당 농장 관할 지자체에 제출
- 문의 사항 : 안산시청 농업정책과(☎031-481-2323,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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